거제,부산 등 진해만 조개 못먹는다
진해만 일부 연안에서 잡은 조개는 당분간 먹을 수 없다. 이 연안에서 잡은 조개류에서
입술과 혀, 말초신경을 마비시키고 호흡곤란 및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독소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10일 거제시, 고성군, 창원시, 부산시 등 진해만 일부 연안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 (80 ㎍/100g)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패류 채취를 금지했다.
하지만 여수시 가막만, 남해군 창선 및 강진만, 거제시 동부 연안에서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또 진해만의 고성군 당동, 창원시 구복리, 난포리,
덕동 및 부산시 송정동 연안에서는 기준치 이하(40∼75 ㎍/100g) 로 검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수온이 올라가면서 패류독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진해만의 모든 해역에서 독소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낮아질 때까지
감시체제를 주 2회로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마비성 패독은 조개나 그밖의 겹조개가 편모조류의 일종을 섭취해, 그 독소가
조개의 몸에 쌓인 것이다. 삭시톡신, 고니오톡시가 유독 성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