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부산 등 진해만 조개 못먹는다

진해만 일부 연안에서 잡은 조개는 당분간 먹을 수 없다. 이 연안에서 잡은 조개류에서

입술과 혀, 말초신경을 마비시키고 호흡곤란 및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독소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10일 거제시, 고성군, 창원시, 부산시 등 진해만 일부 연안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 (80 ㎍/100g)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패류 채취를 금지했다.

하지만 여수시 가막만, 남해군 창선 및 강진만, 거제시 동부 연안에서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또  진해만의 고성군 당동, 창원시 구복리, 난포리,

덕동 및 부산시 송정동 연안에서는 기준치 이하(40∼75 ㎍/100g) 로 검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수온이 올라가면서 패류독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진해만의 모든 해역에서 독소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낮아질 때까지

감시체제를 주 2회로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마비성 패독은 조개나 그밖의 겹조개가 편모조류의 일종을 섭취해, 그 독소가

조개의 몸에 쌓인 것이다. 삭시톡신, 고니오톡시가 유독 성분이다.

    김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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