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답례품 케익 유통기한 변조사범 적발
결혼식 답례품으로 쓰는 파운드 케익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식품가공업체
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10일 결혼식 하객들에게 답례품으로 주는 ‘파운드
케익’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 판매한 부산시 금정구 두양푸드시스템 운영자 박모씨(53)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반품된 결혼식 답례품 ‘파운드 케익’
776 박스(540만 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지운 뒤, 원래 표시된 유통기한보다
7일 연장 표시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케익, 쿠키 등 빵류 제품(1억 2000만 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최장 1개월
연장 표시해 부산ㆍ경남 일대의 결혼식장과 뷔페식당 등에 판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시 사하구 유일식품 대표 김모씨(59)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반품된
결혼식 답례품 ‘파운드 케익’ 62 박스(40만 원 상당) 의 유통기한을 4일 연장해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올해 1~3월 빵류 제품(800만 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최장 3일 연장 표시해 뷔페식당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에서
제조한 생크림 케익에선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또 부산시 진구 시오코나식품 대표 김모씨(49)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빵류 제품(4700만 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최장 2일 연장 표시해 결혼식장과
뷔페식당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진주시 다인명과 대표 정모씨(여,39)는
케익 제품의 유통기한을 제조보고서보다 3일 늘려 8일로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결혼식 답례 케익 1670 박스(1000만 원 상당)
를 결혼식 하객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 변조 케익 등 위반 제품 691개 박스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명령 및 행정처분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