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영화관에서 술 광고 사라진다

학교에서 술 마시다 걸리면 처벌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영화관이나 지하철에서 술 광고가 사라진다. 또 주류 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로 분류돼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술 소비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건강증진법을 고쳐 학교, 의료기관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술을 팔거나 마시는 행위를 오는 12월부터 금지할 방침이다.

이 같은 금지사항을 어기다 걸리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9년 실시한 ‘알코올에 노출된 1세대 생식세포가

후세대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9주 동안 알코올을 꾸준히 먹인 수컷

쥐의 신장과 정소 무게가 각각 11.8%와 14.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알코올에

계속 노출된 아버지 수컷 쥐와 자식 쥐의 정자 활동성이 정상군보다 25.8~43.8%,

10.7~11.5% 각각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1인당 술 소비량은 세계 3위 수준이다.

다음은 알코올 의존 진단기준 7가지다. 이 가운데 3가지 이상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알코올 의존으로 볼 수 있다.

1.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 같은 수준으로 취하려면 종전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이 필요하고,종전과 같은 양을 먹으면 좀처럼 취하지 않는다.

2. 알코올에 대한 금단현상이 있다. 오랜 기간 술을 많이 마시다가 일시적으로

술을 끊으면 불안, 초조, 불면, 식은 땀 등 증상을 보인다. 하지만 술을 다시 마시면

증상이 사라진다.

3.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술을 더 오래 마신다.

4. 술을 끊고 싶어 끊으려고 애쓰지만 성공하지 못한다.

5. 술 탓에 중요한 사회활동이나 직업적 활동을 제대로 못한다. 재충전을 위한

활동을 포기하곤 한다.

6. 술 탓에 건강이 나빠졌거나 악화될 수 있는 질병이 생겼는데도 술을 계속 마신다.

7. 술을 마시고 취한 뒤 깨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김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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