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비만치료제 넣어 판 업자 구속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3일 식품에 쓸 수 없는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을
넣어 ‘연비환’을 만들어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성지에스엘(경기 부천시 소재)
대표 신모씨(4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식의약청은 검찰에서 사법경찰권을 받아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신 모씨는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거주 조선족에게서 시부트라민이 들어있는
원료(환)를 사들여 이를 45g(1통)씩 포장해 ‘연비환’ 1,000개를 만든 뒤 미용실,
피부 관리실 등에 1억 500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연비환에서 시부트라민이 1통 당 755.68mg,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인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1통 당 10.21m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제품에 표시된 방법에 따라 하루 1회 10~15알 씩 냉온수로 연비환을 섭취할 경우
의약품으로 허가된 1일 복용량(8.37mg)의 2~3배에 달하는 시부트라민을 섭취하게
된다. 따라서 연비환을 장기 복용하면 심각한 심혈관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청은 불법 제품을 강제 회수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이 제품을 이미 구입한
경우엔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