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인하조치 집행정지 안된다”

서울행정법원, KMS제약의 신청 기각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약값 인하 조치를 집행정지해 달라는 제약사의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KMS제약이 보건복지부의 포괄적

약가 인하 조치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3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약가 인하 조치로 KMS제약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명백하다.

다만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약가에서 KMS제약만 기존 약가로 산정받으면 형평성을

잃게 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존 약가가 연구개발 등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KMS제약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KMS제약 등 4개 제약회사는 올해 1월1일 이전 건강보험에 등록된 의약품의 값을

4월부터 일괄적으로 내리겠다고 지난 2월 밝힌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었다.

한편 이에 앞서 한국제약협회 윤석근 이사장이 경영하는 일성신약은 최근 소송을

취하했다.

    김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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