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도 이상 소주병, 법랑 안전성 높인다

식약청, 합성수지제 및 주류 용기의 안전기준 강화

알코올 함량이 20%가 넘는 소주 등의 병과 국자, 뒤집개, 법랑 등 주방기구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특히 그동안 많은 우려를 낳은 수입 기구류에 대한 감시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식기류와 식품 포장·용기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이달 중 행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뀔 주요 내용은 합성수지제와 주류 용기의 안전기준 강화, 셀로판이나 종이

또는 전분으로 만든 기구에 대한 납, 카드뮴 규격의 재정비 등이다.

식약청은 뒤집개, 국자 등 식품용 조리기구로 널리 쓰이는 폴리아미드를 만들

때 첨가제로 사용도기 때문에 식품으로 옮겨갈 우려가 있는 일차방향족 아민(기준치

 0.01 ppm 이하)에 대한 규격을 신설했다.

또 법랑을 만들 때 유약 성분으로 쓰는 안티몬(기준치 0.1 ppm 이하)에 대한 규격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캔 용기 등 식품과 직접 닿는 용기의 내부 면이 녹 방지를 위해   페놀수지,

실리콘수지 등으로 코팅된 경우엔 원료 물질인 페놀, 아연에 대한 규격을 설정토록

했다. 페놀 기준치는 5ppm 이하, 아연 기준치는 15ppm 이하다.

또한 알코올 함량이 20% 이상 들어 있는 주류에 쓰는 병, 컵에 대해선 용출규격

시험 때 침출 용매로 50%에탄올을 쓰도록 했다.

    김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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