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 완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요건, 경우에 따라 2~3%포인트 낮아져

보험 약가, 세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부문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요건이 입법예고보다 상당폭 낮아졌다.

20일 확정된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요건(직전 3년 동안 매출액 가운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에 따르면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인 회사는 7%를,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회사는 5%를 넘기면 된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GMP)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춘 제약회사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3%만 넘으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앞서 입법예고 때는 직전 1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각각 10%, 7%, 5%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써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요건과 기준 등이 규정돼 있다.

정부는 또 의약품의 매출액이 1000억 원 미만일 경우엔 연구개발비가 50억 원이

넘으면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요건에 맞도록 조정했다. 매출액이 900억 원인 제약기업이

6%(54억 원)을 연구개발비로 쓰고도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공포 후 이달 31일 시행되며

곧이어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공고가 있을 예정이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다, 국내 제약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인정받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는 약 50곳이 5월까지 선정될 것으로 제약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김영섭 기자 (edwdkim@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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