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편의점 판매 법안, 국회처리 불발
정족수 미달로...18대 국회처리 불투명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18대 국회처리가 불투명해졌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108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46번째 안건 심사 후 산회하는
바람에 76번째 안건인 약사법 개정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4월 총선을 앞둔 상당 수
의원이 지역 일정 등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안 자체는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한 것이지만 촉박한 의사일정과 정족수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탓에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인 내달 중순까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이번 18대 국회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