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전문의 시험, ‘문제유출’ 확인
동아대 교수 2명이 제자 4명에게
2011년 1월 외과 전문의 필기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부산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명이 시험문제를 사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73년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
처음 드러난 유출 사건이다.
21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외과학회에 따르면 최모 교수와 김모 조교수는
자신들이 출제위원으로 확정되자 제자 4명에게 1차 필기시험에 출제할 부분을 미리
알려주었다.
대한의사협회 의학교육팀 김조남 팀장은 이날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은
1차 필기시험 주관식 분야 점수가 40점 만점에 38.5점~39.5점으로 1~4위를 차지했지만
2차 시험점수가 평균 또는 그 이하였다”면서 “이를 수상하게 여긴 외과학회 채점위원들이
추궁하자 학생들이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1년 외과 전문의
시험은 객관식 120문항 주관식 20문항으로 구성된 1차 필기시험과 빔프로젝트로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고 시험을 치르는 2차 실기시험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났으나 최 모 교수가 사직을 하는 선에서 사건이 무마됐다.
그러나 최모 교수는 올해 동아대학교가 올해 특채 형태로 선발한 교수 9명에 포함돼
3월 1일 복직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지난 9일 감사원과 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최모 교수와 외과학회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투서가 접수됐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전문의 자격시험을 관장하는 대한의사협회에 투서 내용을
전달하고, 16일 자체조사를 시작해 동아대 병원을 방문해 해당 교수로부터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문승원 주무관은 21일 “당시 부정 응시생 4명 중 2명은
군의관으로, 1명은 공중보건의로 근무 중이며, 여성 1명은 현재 동아대학교 병원에
근무 중”이라며 “교수들이 이 여성에게 일차적으로 문제를 유출했고 이 학생이
다른 3명에게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조사 결과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되면 전문의 자격이 취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고시에서
부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시험의 합격이 취소되고 2년 간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외과학회는 이 사건을 지난 17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전문의 자격시험을
관장하는 대한의사협회도 21일 같은 조치를 취했다. 외과학회가 낸 고발장에는 ‘학생들이
교수들에게 돈을 준 것 같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과학회 총무를 맡고 있는 국립암센터 이은숙 교수는 21일 “사건 당시 최교수를
검찰 고발하지 않고 학회차원에서 해결하려한 것이 문제였다”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학회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된 상황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회가 최 교수를 고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나 부정행위 자체를 덮을 목적은 아니었고, 윤리이사를 맡고
있는 조세헌 교수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탓에 약한 수준의 처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사자인 최모 전 교수는 21일 전화통화에서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고 조사 결과에 따라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동아대학교 병원에 근무 중이다.
그의 복직여부에 대해 동아대 의대 부학장 이상화 교수는 이날 “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복직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향후 조사결과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