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학회, “검체검사료 직접청구 필요”

건강보험 규정 지켜 과도한 할인 막아야

낮은 수가, 저조한 전공의 지원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리과가 ‘검체검사

수탁기관 EDI(전자매체) 직접 청구 실현’을 주장하고 나섰다. 검체검사 위탁 관행인

‘과도한 수가 할인 요구’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대한병리학회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에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회가 공개한 위·수탁업체간

계약서에는 ‘검사료는 의료보험 기준가의 할인 59%로 한다’는 할인율이 기록 돼

있다. 일명 ‘이면계약서’다. 학회는 검사 기관들이 규정된 수가의 40~60% 밖에

받지 못하면서 과도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가·책임소재 문제 모두 해결할 방안”

건강보험법 중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은 위탁기관에 청구한 비용에서

위탁검사관리료를 제외한 검사료는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탁기관(병의원)이 검사료를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검체검사를 실시한

수탁기관에 검사료를 직접 지급해야 한다.

손진희 학회 이사장은 26일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고시로 지정해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복지부에 공문을 보냈다”며 “강제성을 갖게 되면 수가 할인뿐

아니라 재위탁으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게 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건국 총무이사는 27일 “용어는 ‘검사’지만 실제로는 암 환자 등의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의료행위”라며 “의료행위를 물건으로 보고 할인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A라는 곳에서 했다는 검사가 실제로는 B에서 한 경우도 있다”며 “이렇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이유는 대형 수탁검사기관들이 최대한 많은 양의 검체검사를

확보한 뒤 재 위탁을 주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체검사서에 진단 의사 이름이 명시되는 것과 수탁기관에서 직접 검사료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며 “직접 청구하면 여러 이유로 이득을 취하는 관행도

없어지고 제대로 된 검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부인과 등…직접 청구 말고 대안 찾자

그러나 산부인과 등 일부 의료기관들은 EDI 직접 청구는 문제가 있다며 다른 방법을

찾자고 주장한다. 특히 산부인과는 자궁경부암검사(Pap smera) 수가에는 검체 채취료와

브러시 등 의 재료대도 포함돼 있는데 검사료 100%를 수탁기관이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27일 “산부인과는 검사가 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수탁기관이 EDI로 직접 청구하면 그렇지 않아도 경영이 어려운 산부인과 의사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EDI 직접 청구를 시행하면 현재 의료보험 검사 수가의 38%로 책정돼

있는 검사 관리료를 5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의사가 환자에게

검사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받아 검사를 결정하는 것도 수가에 반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직접 청구하려면 검사 의뢰 의료기관 전체와의 프로그램 호환이 필요한데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호환이 쉽지 않다”며 “과거 대형의료기관에서

추진한 적이 있었으나 프로그램 호환 문제로 포기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EDI 직접 청구와 관련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고 2월 초에 병리학회 측과 만나 적절한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병리학회, “건강보험 규정대로 지급해야”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병리학회는 산부인과 자궁경부암 검사는 산부인과의 채취료,

재료대와 검사료가 포함된 수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국 표준의료행위 규정에

따르면 건강보험 수가는 의사의 의료행위 건별로 비용을 청구케 돼 있는데 병리의사들이

하는 검사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채취 행위 등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건국 총무이사는 28일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 주장은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일”이라며 “현재 상황은 산부인과 측에서 별도로 의료 행위

정의와 수가 산정 노력을 하지 않고 병리 검사료에 편승해 수가를 뺏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또 “EDI 청구는 수탁검사 기관을 위해 반드시 정착되어야 할 제도”라며

“번거로움 때문에 개원의협의회가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일부 병리개원의나

수탁검사기관이 EDI 청구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검체검사'란?

환자에게서 채취한 혈액, 체액 등의 검체로 질병의 진단·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와 일반인으로부터 채취한 검체로 건강의 손상이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측정·평가하는 모든 종류의 검사.

    안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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