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고시 중 MP3 삐~ "3년뒤 시험봐!”
벗어놓은 옷 속에서 알람 울려 퇴실
2012년도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첫날, 한 수험생이 MP3플레이어를 소지한 채
시험을 치르다 퇴실 당했다. 지난 10일 대전 만연중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던 보던
A씨(E의대 본과 4학년)는 벗어놓았던 옷에 들어있던 아이팟터치의 알람이 울리면서
시험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A씨는 부정행위를 할 의도로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고
호소했지만 감독관은 퇴실조치를 내렸다.
국가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MP3플레이어·휴대전화 등 휴대기기를 소지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의료법에 따라 시험자격이 박탈되며 합격됐더라도
무효 처리된다. 또한 이후 치러지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시험 등에도 2년
동안 응시할 수 없다.
A씨는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른 학생들에게 자신이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 MP3플레이어를
소지한 게 아니라는 내용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대책을 학교측과
협의 중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시험감독관이 내린 조치를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험관리과의 김현민 과장은 11일 “국가 시험은 휴대기기를 휴대하고 치르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의사시험도 이 같은 규정을 이미 공고했다”면서 “시험규정을 어긴
수험생이 관련 지침에 따라 적발·처벌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