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 등 계면활성제 치명적 독성 없어”
식약청, 사용 후 씻어내므로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현재 시판·유통 중인 세척제나 샴푸 등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 성분은 저혈압·의식소실·호흡부전 등의 치명적인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이 “계면활성제에 치명적 독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해명이다.
식약청은 “순천향대 천안병원 홍세용 교수팀이 제초제 등 농약의 계면활성제를
연구해 발표한 계면활성제의 치명적 독성은 마실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세척제나
샴푸의 사용 특성상 계면활성제 성분이 물로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인체 위해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기세척제 등의 경우 피부자극 등을 감안해 사용농도에서 pH(6.0~10.5)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 후 세척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반드시 마실 수 있는 물로
헹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손세정제, 샴푸에 있는 일부 계면활성제 성분은 피부자극
등을 일으킬 수 있으나 손세정제와 샴푸는 대부분 즉시 물로 씻어내는 것을 고려할
때 안전성에 우려가 없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현재 국내에서 계면활성제에 대해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서 별도의 규제는 없으며,
유럽·일본·미국 등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식약청은 “농약 외에 세제, 비누 등 생활용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계면활성제
성분들은 물에 잘 녹는 용해도가 큰 화학물질로서 인체 축적이 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