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식품, 광고·표시 심의 거쳐야”
정부, 시행령 개정…체중조절용 식품도
앞으로 영유아용과 체중조절용 식품 등 특수용도 식품의 효능을 과장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식품의 효능 등을 과장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큰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심의 대상에는 영유아용 식품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특수의료용 식품, 임산부·수유부용 식품이 해당된다.
또 식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수입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입식품의 관리를 강화했다.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한 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은 영업신고 대상에서 영업등록
대상으로 변경된다. 유통 범위가 넓어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등록 대상으로 기준을 변경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