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녹차에도 카페인 성분 표기해야
식약청, 2013년부터 의무화 시행
2013년부터 커피, 녹차 등 다류 제품도 의무적으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이는 지난달 7일 개정고시 된 ‘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 병행 의무표시 기준’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1ml당 0.15mg 이상 함유된 고 카페인 음료에 한해 카페인
함유량과 민감한 사람의 섭취 자제 문구를 표기할 것을 권고해 왔다.
적당한 카페인 섭취는 졸음해소와 피로감소, 이뇨작용 촉진 등의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피부암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그러나 카페인 섭취가
지나치면 불면증, 신경과민, 메스꺼움, 위산과다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카페인 섭취량의 일일 권장량은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경우 성인 일일 400mg(아메리카노
260ml 두 잔, 믹스커피 5~6봉지), 임산부 300mg, 어린이는 체중 1kg당 2.5mg으로
정해져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임산부에 대해서만 일일 300mg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김동술 식약청 첨가물기준과장은 “모든 음료에
카페인 성분 함량을 표기토록 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힐 목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