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유전자검사 차단”…가이드라인 마련
암·성인병 질병 예측도 가능하다?
최근 유전자검사 기술의 발달로 유전자검사가 보편화되면서 일부 무분별한 검사의
남발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에
대한 자율적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11년 7월 현재 정부에 신고 된 유전자검사 업체는
모두 186개(의료기관 98개, 비의료기관 88개)에 이른다.
유전자검사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검사기관 수가 크게 늘었는데, 문제는 일부 기관이 돈벌이를 위해 과학적·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유전자검사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기관은 유전자검사를
통해 암이나 성인병 질병을 예측할 수 있다며 환자를 모집하고, 발병이 예상된다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알선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2007년 10월 정부는 비과학적·비윤리적 유전자검사가 남용되고 있다고
보고 생명윤리법 시행령을 통해 19개의 유전자검사를 제한했다.
이때 금지된 유전자검사
항목은 ‘키(PHOG/SHOX), 알코올 분해(ALDH2), 비만(UCP-1, Leptin, PPAR-gamma,
ADRB3), 장수(Mt5178A), 지능(IGF2R, CALL), 체력(ACE), 폭력성(SLC6A4), 호기심(DR2,
DR4) 유전자’ 등이다.
유전자검사가 남발되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유전자검사 기술 및 연구 성과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당국이 강력한 규제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업계가 자율적인 노력으로 무분별한 유전자 검사의 폐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개발에 착수했다.
이번에 개발되는 가이드라인에는 과학적·윤리적으로 자제해야 할 유전자검사,
검사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 권장기준 등 유전자검사와 관련해 의료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할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계, 학계, 유전자검사기관 등과 함께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보다 정확한 유전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