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회장 유죄 판결…의사협회 어디로

현안 산적해 회장직 사퇴하지는 않을 듯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9일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거취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경 회장이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을

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비 명목으로

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횡령, 협회 예산으로 회장 기사 월급과 차량운영비을

지원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31일 모두 6개 혐의로 경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위의 두 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참여이사 교통비 지급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 ▲월간조선과 MK헬스에 대한 연구용역비 지급 ▲전국의사총연합회

명예훼손 등 4가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전국의사연합(대표 노환규)과 김세헌 회원이 경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혹을 수사, 지난 2월 1일 경회장을 기소했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의협 한동석 대변인은 9일 “항소에 관해서는 경만호 회장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협의를 통해 공식 입장을 정리해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경회장은 유죄 판결로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회장직을 사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주위에서 보고 있다. 선택의원제 등 의료계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사퇴는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결정권은 회장을 불신임할 권한이 있는 의협

대의원회가 쥐고 있다.

    코메디닷컴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