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단골 의원 가면 진료비 덜 낸다
고혈압·당뇨병 ‘선택의원제’ 내년 1월 시행
내년 1월부터 고혈압·당뇨 환자가 스스로 선정한 동네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연간 1만원 정도를 덜 내게 된다. 해당 의원은 별도의 보상과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택의원제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선택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 환자는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현행 30%에서 20%로 경감된다. 초진 진찰료는 1천250원, 재진 진찰료는
900원을 덜 내게 된다. 다만 65세 이상이면서 1회 진료비로 1천500원을 내고 있는
환자(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는 1년에 8천원을 환급받는다. 선택의원제
참여를 원하는 환자들은 내달 중순부터 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 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환자에게 선택된 동네 의원에게는 보상과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참여 환자의 환자관리표(혈압·혈당·생활습관
등)를 제출하면 1회에 1천원(환자당 연간 10회 이내)을 지급받는다. 환자의 지속
관리율이 높은 의원에게는 별도의 성과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복지부는 검증된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을 대상으로 우선 제도를 시행하고, 추후 중간평가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대상 질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선택의원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핵심적 제도이며, 동네의원과 환자의 협력을 통해 1차 의료의 만성질환 관리수준을
높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아 합병증이
발생하고, 결국 입원하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면 국민 건강이 나아지고 의료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의사협회의 반대로 반쪽 짜리가 됐다. 당초 계획은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는 의원은 의협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질환 관리교육을 통해 진료의 질을 높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진료비도 더 많이 받도록 한다는 것이었으나 의협의 반대로
취소됐다. 의협은 “내과, 가정의학과 등 특정 과목에만 환자들이 몰릴 것”이라며
선택의원제를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