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당국, ‘가습기 살균제 사용 자제’ 권고
“임산부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일수도”
지난 4∼5월 임산부들에게서 집중 발생했던 원인미상의 폐질환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당국은 국민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제조업체에는
제품 출시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업체들도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수거하고 추가제품
출시를 연기하는 등 당국에 협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또는 세정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폐질환 환자가 몰렸던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같은 증세로 입원한 적이 있는 18명을 환자군으로, 같은 병원의 호흡기내과와 알레르기내과에
입원한 적이 있는 121명을 비환자군(대조군)으로 설정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조사했다.
그 결과 환자군은 대조군보다 가습기 살균제를 47.3배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살균제가 폐 손상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련이 크다는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결과다. 실제로 폐 손상 환자들은 평균 3∼4년
동안 해마다 4개월 가량 가습기를 사용하면서 매번 살균제를 첨가해왔다. 살균제
사용량은 월 평균 1병 정도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인간의 폐 세포를 배양한 뒤 여러 가습기 살균제에
담그는 실험을 한 결과 일부 제품이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실험은 실제 살균제 사용 환경과 다른 상황에서 진행된데다
살균제의 독성 정도를 비교하거나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은 "앞으로 최소
3개월간 동물 흡입독성 실험과 위해성 평가 등 (살균제와 폐 손상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시로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최종결과에 대해서도 전문가 검토와 확인을
거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
고시해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생활화학 가정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 원인미상 폐질환: 지난 4,5월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출산 전후의 20∼30대 여성 7명과 40대 남성 1명 등 8명이 원인미상의 폐질환으로
입원했다. 이 가운데 30대 산모 4명은 폐 조직이 급속도로 딱딱하게 굳어지는 증세를
보이다 사망했으며, 3명도 같은 증세로 위중했으나 폐 이식을 통해 목숨을 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