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131개 약품, 가격인하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
의약품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의료인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7곳의
131개 약품에 대한 가격 인하조치가 결정됐다. 약품가격은 리베이트 금액과 해당
의약품이 처방된 총액의 비율에 따라 0.65%~20% 내리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안은 내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말 약가고시 후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2009년 8월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적용사례다.
동아제약 등 6곳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뇌물을, 종근당은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각각 밝혀져 이 같은 제재를 받게 됐다.
최고비율인 20% 인하가 결정된 것은 동아제약 위장약 스티렌정 , 영풍제약
고지혈증치료제 심바스정, 구주제약 항진균제 유나졸캡슐, 종근당의 고혈압약 '딜라트렌
6.25㎎ 등 4개 제약사의 43개 품목이다.
이들 제약사의 리베이트금액과 이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약품 처방총액 비율에
따라 적게는 0.65%부터 최대 20%까지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