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튀고, 마시고…락스 사고 조심하세요
소비자원, 락스 소비자 주의사항 발표
# 고양에 사는 20대 조모씨는 지난해 5월 청소를 하다 왼쪽 눈에 락스가 튀어 물로 헹궜으나 눈에 통증을 느껴 응급실을 찾았다. # 부산에 사는 50대 임모씨는 지난해 5월 밀폐된 화장실에서 락스를 이용하여 청소를 한 후 현기증과 구토 증상이 발생해 병원을 찾았다. 염소 기체에 의한 중독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 광명에사는 안모씨 남편의 경우 지난해 12월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락스를 희석한 용액을 물로 착각하여 마시는 바람에 응급실에서 위를 세척했다. |
락스 용액이 눈에 튀어 각막에 손상을 입거나 용액을 음료로 착각하여 마시다가
중독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2011년 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락스
관련 사고 126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용액이 눈에 튀어 눈의 점막과 각막을 다친
사례가 74건(58.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중독 사고 42건(33.3%)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집안에서 주로 (93건, 73.8%)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락스를 다른
용기에 따르다가 용액이 눈에 튀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용액의 점도를 높이거나
별도의 공기구멍이 있는 용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락스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수용액을 나타내는 상표명으로 살균·소독·표백
등의 목적으로 가정에서 주로 사용된다. 부식성 독성이 있으며, 흡입, 섭취, 피부
접촉시 심한 부상과 사망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락스를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하거나 산성 세제와 혼합시 유독한 염소기체가
발생할 수 있다. 염소기체는 호흡기에 자극을 줘 기관지 경련·폐렴·기침·인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김영신 원장은 "가정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락스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 후 남은 락스 희석액을 물병이나 음료수병에 넣고 방치하지 말아야하며 눈에
락스가 튀었을 때에는 눈을 비비지 말고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로 눈을 가볍게 씻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 락스 사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 락스를 다른 세제와 섞지 않는다. 섞으면 염소기체 등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 락스를 사용할 때는 장갑과 안경 등을 착용한다.
△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락스를 사용하면 호흡기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환기에 유의한다.
△ 락스는 한 번 쓸 만큼만 희석하도록 하고, 쓰고 남은 것은 반드시 ‘락스’라고
표시해 어린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 락스를 부을 때에는 튀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칫하면 눈이나 피부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옷에 튈 경우 색이 바래거나 빠질 수 있다.
△ 어린이 보호 포장이 된 화학제품이라도 실제로는 어린이가 개봉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목욕탕, 화장실 등에 방치하지 말고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