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주부도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
건보공단 "홀수연도 출생자 올해 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을 모든 30대 여성으로 확대하고 해당자에게
암검진표를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30대 여성의 경우 직장 가입자만
검진 대상이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피부양자(가정주부
등)와 지역가입자 등 120만 명이 검진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추가되는 검진 대상은 직장에 다니지 않는 30대 여성 가운데 홀수연도(1973,
1975, 1977, 1979, 1981년생) 출생자다. 짝수연도 출생자는 내년부터 2년마다 검진을
받는다.
검진 대상자는 공단에서 발송한 검진표를 가지고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검진 실시 기관 등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