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19개 법안 본회의서 가결
보건복지부는 29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과 치매예방관리법 개정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 등 19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기존 한의약의 정의에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라는 개념을 추가했다. 기존 법은 한의약을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로 규정하고
있다.
한의약계는 법안 통과로 한의약을 현대적으로 응용해 신약을 개발하거나 한약을
캡슐, 환제, 정제, 산제, 과립제, 시럽제 등으로 개발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한의약육성법과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치매관리 사업 의무를 규정한
치매예방관리법 제정안, 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을 규정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또 언어재활 분야의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이 밖에 '입양 숙려제'
및 법원의 입양 허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을 분리하고 원료 관리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도 국회 승인 절차를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