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사, 최대 12개월 면허정지
개정된 의료 행정처분 규칙 오늘부터 시행
오늘부터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의 면허자격정지 처분기간이
기존의 2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20일 공포·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행정 처분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태아 성감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태아의 성별을 임신 32주가 지나기 전에
통보하면 위법이며 이 기간 이후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신
경과 기간에 상관없이 성감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