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스명수·마데카솔 슈퍼에서 판다
복지부, 44개 품목 발표… 감기약 등은 제외
이르면 8월부터 슈퍼나 편의점에서 박카스, 까스명수, 마데카솔 등을 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를 포함한 44개 품목(※표 참조)을 약국 이외의 곳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품목은 현재 약국에서만 팔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속하지만 약국밖에서도 팔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된다. 의약외품이란 의약품에
속하지는 않지만 인체에 미미한 약리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관리하는
품목으로 상처 밴드, 붕대, 생리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44개 품목은 이르면
8월 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 장관의 고시를 개정하는 행정절차와
제약사의 약품 공급 기간을 감안하면 그렇다.
복지부는 그간 논란이 됐던 감기약, 진통제, 해열제 등의 약국외 판매는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 일반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현행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의 분류에 ‘약국 외 판매’를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15일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약품 분류 소위에 이 같은 방침을
보고했다. 또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팔 수 있는 전문의약품과 약국에서 그냥
팔 수 있는 일반의약품간에 품목을 재분류하는 방안도 검토를 요청했다. 후자는 1999년말
의약분업 이후 12년만에 처음 검토되는 사안이다.
이날 소위 위원들은 복지부 보고 내용을 둘러싸고 팽팽히 대치했다. 소위는 의료계
4명, 약사 측 4명, 공익대표 4명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계는 박카스 등의
의약외품 지정과 ‘약국 외 판매’ 분류 신설에 찬성하는 한편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약사 측은 이와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복지부는
매주 또는 격주로 소위를 개최해 이들 문제의 논의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