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텍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된다
"국민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 초래"
앞으로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시력교정용 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면 전문가에 의한 검안절차 없이도 구입할 수 있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등을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