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된 전문의’만 특진 가능
보건복지부 10월부터 개정안 시행
보건복지부는 선택 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확대하는 내용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3일 공포했다.
선택진료제도란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신청하는 제도다. 흔히 특진이라
불린다.
선택 진료는 건강보험 비급여로 분류돼 기존의 진료비 및 약제비에서 약 20~100%의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추가비용이 드는 항목은 진찰·수술·마취·영상진단
등 8개다.
기존에는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면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만 가능하다. 단 치과는 전문의제도가 2004년에 도입,
2008년부터 배출된 점을 고려해 면허 취득 후 10년이 지난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도
포함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은
모든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 선택진료 의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했다.
단 진료일이나 진료시간이 아닌 때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선택진료를 받아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