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논문 번역료 150배 지급한 까닭?

공정위, 리베이트 제약사 29곳 적발 30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과도한 식사를 접대한

제약사 9개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2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제약사는 △스카이뉴팜 △삼아제약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영진약품공업

△신풍제약 △뉴젠팜 △한올바이오파마 △슈넬생명과학 △태평양제약 등 9곳이다.

이들 업체는 2006~2010년 리베이트 비용으로 적게는 3억2100만원에서 최고 152억2300만원을

썼다.

리베이트 유형은 △처방 대가의 현금 및 상품권 지원 △식사 및 골프 접대 △컴퓨터

냉장고 등 전자제품 지원 △제약사가 병원에서 받아야 할 외상매출금 잔액을 할인해주는

수금할인 △의사에게 학술논문 번역을 의뢰하고 통상 번역료보다 최대 150배의 번역료를

지급한 것 등이다.

예를 들어 태평양제약은 서울 A의원에 2008년 8월부터 3개월 동안 판토록, 수록신,

멜콕스, 라미프린 등을 449만6000원을 처방한 대가로 상품권 87만원을 지급했다.

슈넬생명과학은 서울 B의원에 2008년 6월부터 8개월 동안 심바스타틴, 세파클러

등을 월 500만원 처방하는 조건으로 총 처방목표액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리베이트를

제공했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은 받지 않는다”면서도

“2009년 8월 1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올바이오파마, 슈넬생명과학, 미쓰비시다나베코리아,

스카이뉴팜, 뉴젠팜 등 5개사는 약가 인하 대상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앞으로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불이행시 검찰고발 등 강력 제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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