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시술, 의협-한의협 ‘아전인수’

광고전 이어 법정싸움으로 번져

침에 대한 전문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의사가 침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의사들이 하고 있는 ‘근육 내 자극(IMS, intramuscular stimulation)’ 시술이 양방

의술인지 한방 침 시술인지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것.

두 단체는 각각 IMS특별위원회,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일간지에 잇따라 광고를 게재했다. 19일엔 의협이 한의협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의협은 IMS가 한의학의 침술보다 더 과학적이고 복잡하며 효과 높은 것으로 한방침술과는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방 침술처럼 바늘을 사용하지만 손상된

근육을 찾아서 바늘로 찔러 근육 이완을 돕는 과학적 시술이라고 말한다. 더 좋은

효과를 위해 전기자극을 주기도 하고 진통제나 마취제를 투여하기도 한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개인 블로그에 “IMS는 미국과 유럽 의학교과서에 실린 과학적

치료방법”이라며 “한방에서 말하는 경혈이 아닌 근육이나 신경절에 바늘을 찌르고

전기자극을 하는 IMS 치료를 한방에서는 해서 안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침을 시술도구로 활용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침을 이용한 IMS 시술 역시 불법 의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침술은 경혈을 자극해

치료를 하는 것으로 한방에서 말하는 침의 종류는 흔히 9가지(구침)로 분류된다.

길이는 약 4.8cm~21.2cm이다.

한의협은 불법 침 시술을 하는 의사를 신고하면 고발하고 처벌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IMS는 1회용 바늘을 이용해 손상된 근육을 자극하는 시술로

척추질환 등에 많이 쓰인다. 바늘의 지름은 0.3mm 정도이고 길이는 4, 6, 12cm가

있다. 근육, 인대, 신경 등 다양한 곳에  바늘을 꽂고 △한동안 놔두거나 △상하로

움직여 조직을 이완시키거나 △전기자극을 보내는 형태가 있다.

    박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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