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류별로 맡는 업무 나눠진다
의원-외래, 병원-입원, 상급종합병원-중증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종류별로 담당해야 할 업무를 명문화하고 의료정책을 만들
때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정안은 △의원은 간단하고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 상담 및 만성질환 관리 등
외래 중심 △병원은 일반적인 입원, 수술,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의 진료와 연구, 교육을 주요
업무로 규정했다.
다만, 이에따라 직접적인 규제나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예시된 질환 외에
다른 질환자들을 치료한다고 해도 당장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진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에 정한 표준업무가 의료기관 종별 가이드 라인인만큼 이를
바탕으로 수가체계를 조정하는 등 향후 시도되는 모든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규정은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기본골격을
명문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규제 방식이 아니라 자율과 선택을 보장하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의료 공급자와 이용자의 바람직한 행태 변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후 추가 의견을 검토하고 안을 확정해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