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기록 요구 거부하면 3년 징역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 예고

의료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간판을 바꿔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의료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승계된다는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및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안마시술소 등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기관개설자 명의를 면경하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승계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진료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청했을 때 의료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현재의 처벌은 ‘자격정지 15일’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6월 8일까지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받아 법률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8월경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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