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약사 대상 첫 약값 인하 결정
이의신청 절차 거쳐 8월부터 시행 예정
약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7곳의 약품 131개의 가격이 인하될
예정이다. 2009년 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약품 약가를 최고 20% 인하하는
제도를 시행한 후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는 19일 소위원회를 열고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7개사 131개 품목의 약가를 0.65~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급평위 결정을 제약사에 통보하고 한달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 제약사는 작년 말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리베이트 합동조사를 받은
종근당을 비롯해 작년 4월 강원도 철원 보건소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동아제약,
구주제약, 영풍제약, 일동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미약품 등이다.
인하율은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의 매출 대비 불법 리베이트 비율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131개 중 43개 품목의 값이 최대 인하율인 20%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