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는 한방 침 시술 vs. 일반 의료?
대법원 “의사가 침 놓으면 면허 외 의료”
침에 대한 전문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의사가 침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의사가 아닌 의사가 침술을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3일 환자에게 침을 놓았다는 이유로 면허정지를
당한의사 엄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전통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 예방이나 치료인 한방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한의사만 할 수 있다"며 "침으로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침술은 한방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가 침을 놓으면 면허 외 의료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또 "엄씨는 환자 7명의 몸에 침을 꽂는 시술을 했는데 침이 꽂힌 부위가
침술에서 통상 시술하는 경혈에 해당하고 침이 꽂힌 방법에도 차이가 없어 침술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했다.
강원 태백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엄씨는 2004년 6월 환자들에게 침을 이용한 치료를
하다 1개월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각각 다른 해석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성명서에서 “한의사의 고유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을 IMS라는 미명 아래 양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기회를 노리던 일부
양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또 “앞으로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IMS가 의사의 고유 행위이고
한의사의 침술행위와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는 기본 전제하에 원고의 특정 행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하라는 판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IMS가
의료행위인지 한방 의료행위인지 판결한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IMS와 침술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지은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 한다”는 입장이었다. 의사협회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IMS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미루지 말고 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IMS(intramuscular stimulation)는 근육 내 자극법으로 1회용
바늘을 이용해 손상된 근육을 자극하는 시술로 척추질환 등에 많이 쓰인다. 자극받은
근육이 바늘을 꽉 조이는 작용을 통해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고 통증이 줄어드는
원리이다.
IMS 시술을 하는 의사들은 이 시술이 한의학의 침술보다 더 과학적이고 복잡하며
효과 높은 것으로 한방침술과는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라고 주장해왔다. 2002년에
대한IMS학회가 창립되었고 현재 5200여명의 회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