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상장폐지 실질검사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

신풍제약이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이유로 주식 상장폐지 실질검사를 받는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신풍제약의 재무재표를 검토한 결과 회계처리 위반

혐의가 보여 검찰에 통보하고 김병화 대표이사를 해임권고하는 등의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증선위의 검찰 통보를 받은 기업은 상폐 실질검사 검토 대상으로 결정된다.

현재 신풍제약 주식 거래는 중지된 상태이다.

신풍제약은 항혈전제 하이빅스정(클로피도그렐), 고혈압약 바로디핀정(암로디핀),

진통제 아클론정(아세클로페낙) 등을 생산하고 있다.

신풍제약은 △의약품 판매대금을 리베이트로 사용한 사실을 회계처리하지 않았고

△휴폐업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게 계상했으며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부풀려 적용한 혐의가 있다. 만일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코스피

시장에서 처음으로 실질심사를 거쳐 퇴출되는 기업이 된다.

    박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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