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만화방에서 담배 못핀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앞으로 PC방이나 만화방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돼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 담배광고 축소 등 금연정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모든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 청소년에게 간접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절대 금연구역으로 확대했다. 대상은 PC방과 만화방을 비롯해 국회,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치원,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및 승강장 등이다.

2009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PC방 이용률은 83.9%로 PC방에서 간접흡연을 하는 청소년은

잠정적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간접흡연이 자주 나타나는 대형음식점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돼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이 규제의 범위를 넘어 생활 에티켓이 되는

사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박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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