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9억 넘으면 지역건강보험료 내야한다

복지부 7월부터 시행, 월 평균 22만원 부담

김 모 할아버지는 같은 동네에 사는 이 모 할아버지와 똑같이 11억 원의 아파트

한 채와 1800cc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있지만 두 사람이 내는 보험료는 다르다.

김 모 할아버지는 직장에 다니는 자식이 없어 매월 23만원이 넘는 지역보험료를 내지만

이 모 할아버지는 직장에 다니는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내는 보험료가

달라 충분히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는데

7월부터는 이런 ‘무임승차 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9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꾸고 고소득자 등의 보험료 상한선을 높이는 등 부담능력에 맞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갖출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전체 직장 피부양자 1963만 명 가운데 재산을 가진 사람은 23%인 453만 명이며

이 중 9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사람은 약 1만 8000명이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월 평균 22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재산 9억 원을 가지고 있지만 자식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은 앞으로 월 18만 4000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한다. 또 재산 13억, 자동차

2000cc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식의 피부양자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은

앞으로 월 20만 8000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한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재정은 연간

48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한 소득과 재산이 늘어도 내는 보험료는 늘지 않아 빚어지는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됐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한선을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는 1만 1000점에서 1만 2680점으로 높여 소득이 높고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 약 2천여 명이 월 평균 29만 8000원을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돼 연간 146억 원 더 걷힐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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