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촬영 조영제 부작용, 발진-두드러기 많아

소비자보호원 조사, 환자 101명 부작용 겪어

조 모씨(60대)는 2010년 6월 검정색 변을 보는 혈변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받게 돼 조영제를 맞은 조 씨는 경련

증상이 나타나면서 호흡이 정지되고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CT를 받을 때 조직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조영제의 부작용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영제는 자기공명영상(MRI)이나

CT 촬영과 같은 방사선 검사를 할 때 조직이나 혈관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약품으로

보통 정맥주사를 통해 주입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9년부터 2011년 4월 7일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CT 촬영 조영제 관련 위해 사례 101건을 분석한 결과 101명의 환자들이 조영제를

조입한 후 총 185개의 부작용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조영제 부작용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약 50%는 면역계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0년 상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청

약물유해반응 자료에는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CT촬영 조영제 부작용, 발진-두드러기 많아

특히 기존에 천식, 알레르기, 심장병, 탈수증, 신장병, 당뇨, 골수종 등의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은 조영제 부작용 위험이 높다.

부작용 유형으로는 발진과 두드러기가 24.9%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 16.2%, 부종

11.9%, 호흡곤란 10.3%, 혈압강하 5.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 56.4%로 남자 42.6% 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CT 촬영을 많이

하는 40~50대가 49.5%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부 병원에서 CT 촬영을 할 때 조영제 사전테스트를 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자들은 조영제 주입 후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가벼운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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