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마티스환자, ‘엔브렐’ 약값 10%만 내면 된다
류마티스관절염 약인 ‘엔브렐’ 약값의 환자 본인부담률 기간제한이 없어졌다.
앞으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는 약을 먹는 내내 엔브렐 약 값의 10%만 내면 된다.
한국와이어스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에 따라 류마티스관절염 및 강직성척추염 치료제 ‘엔브렐’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이 기간제한 없이 10%로 보장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보험급여 기준에 따르면 류마티스관절염 및 강직성척추염 환자는 각각 51개월,
48개월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약값의
46%를 환자가 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기간에 관계없이 약값의 10%만 내면 된다.
건선 환자도 기존 24주라는 기간제한이 없어졌다.
한국화이자제약 오동욱 전무는 “그 동안 기간에 따른 제한적인 보험급여 지원으로
치료비에 부담을 느껴왔던 환자들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가적인 비용 없이
효과적인 치료제로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엔브렐은 1998년 생물학적 제제 중 최초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치료제다. 현재 류마티스관절염을 비롯해 강직성척추염 및 소아특발성관절염,
건선, 건선성관절염, 소아건선에 대한 치료제로 승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