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리베이트 전담하는 수사반 곧 발족”
복지부 밝혀, 검찰과 경찰인력도 투입
정부는 약 리베이트를 전담하는 수사반을 발족시킨 후 약 처방에 대한 대가를 주는
행위나 약 판매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리베이트’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이능교 사무관은 30일 데일리팜이 주최한 ‘제7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 참석, “정부는 리베이트 단속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검찰, 경찰 등으로 이루어진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을 곧 발족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특히 처방사례비와 특허기간이 만료된 신약의 복제약 시장을 둘러싼
리베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처방사례비는 의사가 제약사의
약을 처방하면 제약사가 처방 대가로 일정한 사례비를 지불하는 것. 예를 들어 의사가
A약에 대해 100만원 어치의 약을 처방하면 제약사는 그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주거나 명품 등을 주는 행위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제약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허만료 약 제네릭 시장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감시 대상 시장은 이번 달 특허가 만료된 대웅제약의 위장관운동촉진제
‘가스모틴’, 4월에 특허가 만료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아타칸’, 릴리의 정신분열병
치료제 ‘자이프렉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