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용시설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금연운동協, 작은 사업장이 담배 피해 더 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가까이에서 담배 연기를 맡게
돼 간접흡연의 피해가 더 크다고 지적하고 모든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연운동협의회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150㎡(약 45평) 이상의 사업장을 아예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흡연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15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이나 연면적 1000㎡(약 300평) 미만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등은 금연구역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금연운동협의회는 우리나라가 2012년 제5차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총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된 만큼,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흡연에 대한 규제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미 뉴욕, 워싱턴,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들이 금연법을 시행해 대부분의
식당과 술집, 직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고, 2009년에는 금연구역을 공공 해변이나
공원까지 확대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나 흡연을 막지 않은 사업주는
상당한 벌금을 내야 한다. 일본이나 홍콩에서도 대부분의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기면 큰 액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간접흡연 피해율이 2009년 92.4%에서 지난해 97.5%로 올라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길가에 있는 버스정류장 5715곳과 근린공원 1024곳, 학교 주변 5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금연운동협의회는 작은 사업장까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거리낌 없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화가 사라지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입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담뱃갑 포장의 경고문구와 흡연경고그림 도입에 관한 사항,
흡연경고그림에 대한 시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