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의료비 절반만 내면 된다
5만2000명 대상, 41억원 경감 혜택
앞으로 결핵환자는 진료비 또는 약값의 절반만 내면 된다. 나머지 절반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1일부터 결핵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결핵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진료비 절반을 지원하는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 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이다. 산정특례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병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대상자는 결핵치료를 위한 진료와 약을 지을 때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하는 금액
10% 중 절반을 경감 받아 진료비 또는 약 조제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 1위로 국가차원의 결핵관리가 시급하다”며 “이번 사업으로 5만2000여 명의
결핵환자가 연간 41억원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진료와 투약
시 자격확인에 의해 지원된다. 산정특례로 등록되지 않은 결핵환자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료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등록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