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근 수술, 전향 연구 승인까지 잠정 중단
건강보험 비급여 기간은 내년 5월까지 유지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논란이 돼 온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카바수술)을 전향적 연구계획서가
승인될 때까지 사실상 잠정 중단키로 했다.
그러나 건정심은 환자들이 수술비를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비급여 기간은 내년 5월까지 유지하기로 해 이율배반적인 결정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전향적 연구 조건부 비급여가 끝나는 내년 5월 전향적 및 후향적 연구를
종합 검토해 이 수술을 비급여 대상 수술로 유지할 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이날 송교수의 수술이 전향적 연구를 할 경우에만 비급여 대상 수술로
인정한다는 조건을 걸어 전향적 연구를 의무화 했다. 전향적 연구란 임상시험처럼
수술환자들에게 사전 동의서를 받고 제3자가 그 과정을 체크하는 등 수술과정을 공개리에
진행하는 것이다.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술을 하더라도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사실상 수술중단을 뜻한다.
복지부의 결정에 대해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전향적 연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려면 건국대병원의 기관연구윤리위원회(IRB)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송 교수가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내면 건국대병원 IRB는 독립적인
위치를 잃지 않으면서 연구의 윤리성과 과학성에 가치를 둔 엄격한 심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향적 및 후향적 연구의 객관성을 위해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만들어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최종 승인하고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 “이 소위원회는 이달 중 만들어질 것이며 어떻게 구성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카바수술은 2009년 5월 관련 연구 조건부 3년간 비급여 대상 수술로 결정됐지만
관련 학회 등에서 잇따라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수술중단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