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증 치료제 ‘리보트릴’ 처방하게 해야”

정신과의사회, 심평원 전산심사로 ‘곤혹’

불안 증세를 치료하는 약인 ‘리보트릴’(성분명 클로나제팜)의 정신과 처방이

금지돼 의사와 환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리보트릴은 불안장애와 정신분열병 등 정신과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며 국내에서

연간 수십만 건 이상 처방되고 있다.

리보트릴의 정신과 처방이 금지된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3월 초부터

오남용약 전산심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리보트릴의 정신과 처방을 막았기 때문이다.

리보트릴은 국내에서 항전간제(간질 치료제)로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과 처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불안증상 치료제로서 리보트릴의 효과를 인지하고 있는 심평원은 그동안

이 약품의 처방을 비공식적으로 허용해 왔다. 문제는 심평원이 3월부터 오남용약에

대한 심사를 전산심사로 전환하면서부터 정신과에서 리보트릴 처방이 원천적으로

막힌 것.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는 리보트릴의 정신과 사용이 금지된 것에 대해 “이 약은

처방이 많고 저렴하며 효과적 치료제”라며 “일부 질환은 다른 약물로 대체조차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로슈는 1984년 불안증상 치료제와 간질 치료제로 쓰이는 리보트릴을 국내로

도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간질 치료제로만 허가를 받았다.

이에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한국로슈에 항불안제로의 허가 신청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한국로슈는 20억 원의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항불안제로 허가 신청을

거부해 왔다. 한국로슈는 ‘실용적 임상연구’ 제도를 통해 비용의 50%를 덜어주겠다는

식약청의 제안도 저렴한 약이기 때문에 등록비용조차 건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경정신과의사회 김동욱 보험이사는 “한국로슈는 리보트릴을 해외에서 정신과

치료약으로 허가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항불안제 치료제로 신청하지 않아 환자들이

3~4배 비싼 약을 쓰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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