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 진통제 부작용 연간 2200건 접수
식약청, 이낙연 의원에 자료 제출
타이레놀, 게보린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의 부작용이 연간 2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2206건의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이 접수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월 31일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전문의약품에 1회
투여 단위당 최대용량을 325mg으로 제한하고 심각한 간 손상 및 호흡곤란, 가려움,
발진 등의 알레르기 반응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제품 설명서에 표시하도록 조치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환자가 아세트아미노펜을 지나치게 복용해 간 손상 등의
위험에 빠질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식약청도 지난 1월 26일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의료기관
등에 배포했다.
지난해 1억 3976만개 이상 청구된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은 발진, 욕지기,
두통, 가려움증, 발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식약청에 보고됐다. 또
1억 개가 청구돼 타이레놀에 이어 2위를 기록한 한미약품의 써스펜도 발진,
수면장애, 두드러기 등의 부작용이 접수됐다.
2009년에는 어린이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들어간 해열 진통제를 자주 먹으면
천식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흉부(CHEST)’지에 게재됐다.
이 의원은 “식약청은 매번 FDA의 조치를 뒤따라가는 수동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전문의약품 뿐 아니라 복용관리가 어려운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