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법인세 등 세금 감면
‘제약산업육성법’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신약 개발에 나서는 제약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약산업육성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08년 11월
처음으로 발의된 후 2년 4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제약산업육성법은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신약연구개발, 연구 생산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
원희목 의원은 “천연자원이 없고 인적 자본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제약산업과 같은 연구개발 산업분야가 미래성장 동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제약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법을
갖게 됐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