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뉴스]12년 끌어온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흡연-폐암 인과관계 인정' 불씨 남아
12년간 끌어온 흡연 피해 2심 소송에서 법원은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담배회사인
KT&G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담배와 폐암과의 인과 관계는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5일 “폐암에 걸린 원고들 중 일부는
흡연과 폐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KT&G가 만든 담배에 결함이
있다거나 고의적으로 정보은폐, 거짓정보 제공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판결은 1심 판결과 달리 담배를 제조물로 인정하고 흡연과 폐암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했다”며 “하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KT&G의
불법 행위가 입증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KT&G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박교선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만 폐암과 흡연의 인과관계를 인정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모두 폐암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폐암 발병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담배 때문이라고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KT&G는 3년간 1650억원을 건강 보다는 문화, 예술활동에 치중된 사회공익활동을
위해 썼으며 공익사업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2년 이상
지속해온 원고 측의 무의미한 소송행위를 중단할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원고 측 배금자 변호사는 “담배와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살인은 인정하지만 살인자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시대정신에 뒤처진 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문 내용을 읽어본 뒤 상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이번 판결은 KT&G의 부도덕하고 무분별한 판촉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원 판결에 굴하지 않고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 흡연 피해에 대한 KT&G의 책임을 계속 물을 것”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흡연피해소송은 1999년 폐암 환자 김 모씨 등 흡연자 6명과 가족이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3억여 원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흡연자 6명 가운데 5명은 12년간의
소송과정에서 이미 사망했다.
2007년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만 원고들의
폐암이 흡연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흡연자는 자유의지로 원할 때 언제나
금연할 수 있고 △니코틴 중독 정도는 다른 중독물질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