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허위 과장광고에 주의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주요 일간지, 여성잡지 등에서 화장품을

관절크림, 가슴크림, 아토피․여드름 치료 등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화장품 허위․과장광고에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최근 일부 화장품 판매업자 등이 화장품을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나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으며,

  ○ 특히 허위․과장광고 제품 중에는 화장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되는

스테로이드성분이 불법적으로 함유된 제품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주요 사례

     -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에 효과, 화상․흉터․기미․잡티

제거, 관절염에 효과(관절크림), 가슴이 커지는 크림, 살 빠지는 크림, 보톡스 크림

     - 식약청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 식약청은 화장품의 경우 인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의약품과 달리

그 작용이 경미하므로 피부․모발관리에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도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 이와 같은 소비자 당부사항이 포함된 설명서를 작성하여 반상회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단체를 통하여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화장품 구입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약청 및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화장품 광고내용에 대한 문의는 식약청 콜센터(1577-1255)

또는 화장품정책과(043-719-3407~8)로, 주름개선․미백․자외선차단 목적의 기능성화장품

관련 문의는 식약청 화장품심사과(043-719-3605~10)로 할 수 있으며,

   - 기능성화장품의 검색은 화장품전자민원(ezcos.kfda.go.kr)

> 화장품정보(제품정보 또는 보고제품정보)에서도 가능하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일간지 등 다방면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화장품 과대광고 점검결과 주요적발사례로는

작년 한 해 동안 화장품을 체지방분해(112건), 여드름(102건) 및 아토피(72건) 치료,

관절크림(63건), 흉터개선(34건) 등으로 광고하여 적발된 실적이 약 400여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식약청이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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