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학술대회참가시 ‘이코노미’ 지원가능

복지부, 공정경쟁규약 세부지침 확정

제약사들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해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이코노미클래스 국제항공 왕복운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해외 학술대회

참가시 현지에서 드는 교통비용은 공항-호텔간 왕복 교통비 및 학술대회 참석을 위한

숙소-행사장 간의 교통비로 1일 왕복 1회로 한정되며 1인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세부운용지침이 승인돼 제약사들의

마케팅 활동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세부운용기준은 한국제약협회의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4조에 따라 규약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규정된

것으로 앞으로 제약사들은 이 규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하지만 규약을 확실히 하기 위한 세부운용지침에도 ‘적정수준’이나 ‘적정금액’과

같이 해석이 애매모호한 문구가 있어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술대회 개최 및 운영지원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지원은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실비의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에 한하는데 이 때 e-포스터 발표자는

제외한다. 또 발표자는 주 저자 및 그 외 공동저자 1인만 지원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참가할 때 교통비는 정산 시 여정이 적힌 내역서,

영수증, 보딩패스로 증빙되는 목적지까지의 이코노미클래스 국내항공료, KTX 일반석,

우등 고속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대중교통수단 운임으로 한다.

학술대회 참가자의 식대는 1일 3식 지원으로 1식에 영수증 1장, 5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숙박비는 국내는 1박당 20만원, 해외는 1박당 35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 등 의 부수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등록비는 사전등록이 원칙이며 비용으로 송금한 날짜 기준환율을 적용한 한화

금액 또는 신용카드 청구영수증의 금액을 적용한다.

▽자사제품 설명회

제약사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여비, 숙박, 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하고 식사 당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및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해 자사의 의약품을 설명하는 제품설명회는 각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월 4회 한정 1일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및 1만원 이하의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조사

사업자가 시장조사기관에 의뢰해 시장조사를 하는 경우 시장조사기관은 조사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시장조사의뢰 사업자를, 사업자에게는 보건의료전문가를

공개할 수 없다. 또한 시장조사에 응하는 보건의료전문가는 시장조사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시장조사에 참여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는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또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응답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될 땐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적정

수준의 답례비를 제공할 수 있다.

시판 후 조사를 할 때 사업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증례보고서당 5만원 이내로

보상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사업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내의

적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전시 및 광고

제약사는 학회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광고는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 100만원까지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 학술대회당 1부스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2부스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다.

부스비는 학회 또는 의약학 관련 학술기관과 연구기관이 주최할 경우 학술대회당

1부스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학술대회 성격, 규모, 참가인원 등에 따라 1부스

당 3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주최하는 학술대회는 학술대회당 1부스

5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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