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방송참여=위법, 유권해석은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연합뉴스TV 관련 해명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언론들이 전날 “입법조사처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유권해석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자료를 제공했을 뿐 어떠한 결론도 내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9일 을지병원의 보도전문채널 사업 출자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다수의견”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즉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 자체가 무효이고

을지병원의 법인허가를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는

요지였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이 의뢰한 의료법인의 영리 목적 신설법인에의 투자 출자에

대해 한 조사관이 관련 정보를 조사답변 했을 뿐”이라며 “입법조사처의 공식 입장이

‘해당 출자행위가 위법이라고 결론’으로 전해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또 "입법, 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조사, 분석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일 뿐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더니 ‘법조계 전문가

다수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소수만이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본질은 ‘유권해석’이냐 ‘정보제공’이냐에 있지 않고, ‘위법’에

있다는 설명이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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