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병원의 뉴스TV투자, 의료법 위반”
입법조사처, 최문순 의원 문의에 해석
비영리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에 대규모
출자하기로 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회 입법 조사처는 “의료법 위반행위라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을지병원의 보도전문채널 사업 출자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 자체가 무효이고
을지병원의 법인허가를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또 “영리행위의 범위와 출자의 성격에 대한 해석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최문순 의원은 “복지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석 의뢰에 대해 죄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의료법이 정한 취지와 원칙에 입각해서 법을 해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에 대해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여 왔지만 아직 공식 자료 발표나 브리핑은 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앞으로도 공식 발표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