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로션, 표시 안 된 보존제 성분
함량 지나치면 접촉성피부염 우려
어린이용 로션이나 크림 일부 제품에서 전 성분 표시에는 나오지 않은 보존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용 로션 및 크림 제품 20개에 대해 보존제 함유 여부 및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표시되지 않은 보존제가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품들은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대부분 전 성분표시에 보조제는 기재하지 않거나 보존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하고 이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존제는 화장품의 미생물 오염이나 부패를 방지하지만 함량이 지나치면 접촉성피부염
같은 피부이상이 생길 수 있다.
화장품법 제10조는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해당 화장품 제조에
쓰인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단 원료 자체에 들어있는 부수성분으로서
안정화제와 보존제는 ‘그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으면
제외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그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어느 정도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보존제이건 원료 자체에 함유된 보존제이건,
일정 함량을 초과하면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