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로션, 표시 안 된 보존제 성분

함량 지나치면 접촉성피부염 우려

어린이용 로션이나 크림 일부 제품에서 전 성분 표시에는 나오지 않은 보존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용 로션 및 크림 제품 20개에 대해 보존제 함유 여부 및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표시되지 않은 보존제가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품들은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대부분 전 성분표시에 보조제는 기재하지 않거나 보존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하고 이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존제는 화장품의 미생물 오염이나 부패를 방지하지만 함량이 지나치면 접촉성피부염

같은 피부이상이 생길 수 있다.

화장품법 제10조는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해당 화장품 제조에

쓰인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단 원료 자체에 들어있는 부수성분으로서

안정화제와 보존제는 ‘그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으면

제외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그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어느 정도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보존제이건 원료 자체에 함유된 보존제이건,

일정 함량을 초과하면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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